디파이(DeFi), 스테이킹, CeFi(중앙화 금융) 플랫폼의 성장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USDT(테더)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을 예치하여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편리하게 발생하는 수익이지만, 국내 세법상 이는 명백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이 됩니다. '가상자산이라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USDT로 얻은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이자소득세) 신고 방법과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USDT 이자 소득의 과세 근거: 왜 세금을 내야 하나요?
국내 세법(소득세법)은 소득의 형태를 원천(근로, 사업, 이자 등)에 따라 구분합니다. USDT 이자 소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으로 분류됩니다.
- 예치 후 약정 기간/조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자가 지급된다는 점에서 예금이나 채권의 이자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합니다.
- 원금을 운용하는 노력보다는 '보유 및 예치' 행위 자체로 발생하는 수동적 소득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며, 이를 활용해 얻은 이자·배당 성격의 소득에 대해 과세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2023년 세법 개정 시 가상자산 소득과세 명확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과세 방식과 신고 절차
USDT 이자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고·납부합니다.
- 한 해 동안(1월 1일 ~ 12월 31일) 해외 또는 국내 플랫폼에서 받은 모든 USDT 이자 소득의 이 기준입니다.
- 다른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4%(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0.4%)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단,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 항목이 될 가능성도 있어 전문가 상담 필요)
- 받은 이자의 시점, 금액(USDT), 해당 시점의 원화 환율을 꼼꼼히 기록합니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거래 명세서(Transaction History)나 이체 내역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 연말에 모든 USDT 이자 수익을 원화로 환산한 총액을 계산합니다.
- 다음 해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이자소득'란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신고 시 기록한 내역을 증빙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신고된 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합니다.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와 리스크
- 국내 거래소가 아닌 해외 DeFi 프로토콜이나 CeFi 플랫폼(BlockFi, Celsius 등)에서 받은 이자도 동일하게 신고 대상입니다. '해외라서 모른다'는 것은 납세 의무를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 이자를 받은 시점의 공정한 환율(예: 국세청 고시 환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평균 환율이나 임의의 환율 사용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USDT 이자를 다른 코인으로 받았을 경우, 그 시점에서 해당 코인의 시가로 평가해 소득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추후 세무조사 시 추징세액 + 가산세(최대 40%) 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고의 탈세로 판단될 경우 더 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변화: 더욱 명확해지는 과세 환경
정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를 준비 중입니다. 현재는 소득세법 해석에 의존하지만, 앞으로는 법률에 명시되어 과세 대상(아마도 이자소득 포함)과 절차가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올바른 신고 습관을 들이는 것이 향후 더 복잡해질 수 있는 규제 환경에 대비하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USDT 이자소득세는 새로운 금융 환경에 맞춰 필연적으로 도입된 납세자의 의무입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핵심은 과 에 있습니다.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상담센터를 활용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에서 얻은 수익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정확한 세금 신고에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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