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DT 이자소득세 정리: 가상자산 예치 이자, 과세 대상일까?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하면서, 단순 매매 외에도 스테이킹(Staking), 예치(Deposit), 대출(Lending) 등을 통해 이자를 얻는 수익 창출 방법이 보편화되었습니다. 특히 USDT(테더)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을 예치하여 안정적으로 이자를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USDT 이자소득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많은 투자자가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USDT 이자소득에 적용될 수 있는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상자산 이자소득의 과세 근거
대한민국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소득세(20%)가 도입되었습니다. 현재는 양도소득세가 2025년부터 시행 예정으로 연기된 상태이지만, 에 대한 세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국세청은 기존 소득세법 해석을 통해, 가상자산을 예치·대출하고 받는 이자(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를 또는 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USDT를 특정 플랫폼에 예치하고 받는 이자는 은행 예금 이자와 유사한 '이자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과세 요건과 세율
- 국내 거주자 또는 국내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USDT 등 가상자산 예치를 통해 취득한 이자(보상 코인 포함)는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
- 이자소득은 로 과세됩니다.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한 후, 누진세율(6.6%부터 최대 49.5%)이 적용됩니다. 단, 연간 이자소득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14%(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가상자산 이자에 대한 구체적인 분리과세 적용 여부는 명확히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이자가 실제로 지급(크레딧)된 시점을 소득 발생 시점으로 봅니다.
납세 의무와 신고 절차
가상자산 이자소득은 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납세자가 스스로 다음 해 5월에 진행하는 를 통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연간 자신이 받은 USDT 이자 소득액을 정확히 기록하고, 이를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신고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주의사항과 쟁점
- 이자를 받은 시점의 공정 시장 가격(원/코인)으로 원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바이낸스, 크립토닷컴 등 해외 플랫폼에서 발생한 소득도 국내 소득에 포함되어 신고 대상입니다.
- 국제적 금융 정보 공유 기준(CRS)에 따라 해외 거래소의 한국인 고객 정보가 국세청으로 제공될 수 있어, 신고하지 않을 경우 탈세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행 세칙이나 판례가 충분하지 않아 해석상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국세청의 추가 지침이나 법 개정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및 조언
USDT 이자소득은 현재 국세청 해석상 이 될 수 있습니다. 세법은 시장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가상자산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투자자는 다음과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 언제, 어떤 플랫폼에서, 얼마만큼의 이자를 받았는지 상세히 기록합니다.
-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의 공식 가이드라인 및 Q&A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 특히 큰 금액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세무사나 법률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신고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의 수익 창출이 다양해진 만큼, 이에 상응하는 에 대한 인식도 함께 성장해야 할 시점입니다. USDT 이자소득을 포함한 모든 가상자산 관련 소득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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